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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인가구 주거급여 자격부터 신청까지 총정리

 

 저도 몇년 전까지만해도 월세를 내면서 원룸에 거주했었습니다. 직장다니랴 생활하랴 참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그대로고,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나면 남는게 거의 없어서 참 답답했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는 고정 지출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몇 년 전,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실제로 혜택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대로 주거급여가 들어오니까 맛있는거 몇 번 더 먹을 수 있고, 알바 안하고 공부 더 할 수 있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탈락사유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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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주거급여란?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 1인가구에게 월세 또는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는 전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나뉘며, 청년가구에게도 별도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저도 서울 원룸에서 직장다니면서 주거급여를 받았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꼭 신청해보세요.

 

 

1. 2025년 1인가구 주거급여 조건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기준 월 1,020,123원 이하)
  • 전·월세 거주 중이거나 노후 자가주택 보유
  •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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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주거급여 신청하기]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서류가 부족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게 되니,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인가구 주거급여는 실제 납부 중인 월세(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예시: 서울 1인가구 월세 30만 원 →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 원 전액 지원 가능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세에 포함 계산됩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집이 오래되었다면 개보수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까지 주거환경 개선비가 지원됩니다.

 

 

5. 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6. 이런 경우엔 탈락할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를 초과한 경우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
  • 지인집 등 임대차계약서 없는 무상 거주
  • 허위로 임대계약을 제출하거나, 실제 거주 사실이 없을 경우

 

[주거급여 자세히 보기]

 

 

 

 

 

✅ 요약 정리

  • 조건: 1인가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또는 노후 자가주택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지급일: 매월 20일
  • 혜택: 전월세 지원 또는 자가 개보수 지원
  • 주의사항: 무상거주·계약서 미제출 시 탈락 가능

 

1인가구이면서 고정 지출이 부담스러우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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