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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양육비 선지급제 총정리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전 배우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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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인가구 주거급여 자격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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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서류 세대원 관리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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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신청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지급 일정
  • 제출 서류
  • 지원 절차
  • 소득 기준
  • 자주 묻는 질문(Q&A)

 

 

 

 

1.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지원 등을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 혹은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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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금액

자녀가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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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양육비 선지급 신청하기 👆

 

 

4. 지급 일정

신청 요건에 대한 심사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5.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 최근 3개월간의 통장 거래내역 (양육비 미지급 증빙)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서류 (지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등)
  • 지급 계좌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자녀 각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지원 절차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2.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3. 선지급금 지급 및 이행 여부 모니터링
  4.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채무자 대상 회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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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등 발급 가능 시 소득 기준 충족으로 인정
  • 그 외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판단

관련 증빙서류 예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8.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녀가 고3이거나 2006년생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학년이 아닌 만 나이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025년 7월 9일 신청, 자녀 생일이 2006년 11월 1일인 경우 →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 (첫 지급월인 8월에 7월분 소급 지급)

Q. 양육비 채무자가 행방불명·수감·개인회생 중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사정과 관계없이 양육비 미지급 상태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Q. 다른 복지서비스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 네, 타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월 20만원 외의 나머지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A.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2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법적 양육비가 더 많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 신청
  •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 (법률대리인 필요 시 선임 가능)

 

📞 전화상담

1644-6621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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