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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핵심정리 (신청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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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완전정리: 조건·금리·대출한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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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신 쿠팡 탈퇴방법 총정리 | 숨겨진 버튼 찾는 법부터 탈팡 체크리스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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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총정리 | 조건·한도·서류 완벽 안내

최근 전세사기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전세피해임차인의 경우, 고금리 부담과 상환 압박까지 겹쳐 대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을 가장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피해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특히 시중은행 고금리 전세대출을 사용 중이라면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을 통해 금리가 1.2%~2.7%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어 실제 체감 혜택이 큽니다. 이 글을 읽으면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도 설명이 복잡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1.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이란?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은 전세피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유지할수록 금리 부담과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전세피해임차인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만 되어 있어도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상세 정리

대상 자격은 다소 복잡하지만 핵심 기준은 아래 6가지입니다.

구분내용

전세대출 사용 여부 시중은행 전세대출(HF/SGI 보증) 또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중이어야 함
전세피해 사실 임차권등기 설정 필수(또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보증금 요건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피해금액 요건 전세보증금의 30% 이상 피해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순자산 4.88억원 이하(2025 기준)

여기에 신용도 요건(연체·부도 정보 없음)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전체 절차

신청은 은행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현재 우리은행 우선 취급 → 이후 타 은행 순차 확대 예정)

📌 전체 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
  2.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필요 시)
  3. 은행 방문 후 대출신청
  4. 자산심사 진행 → 결과 문자 발송
  5. 필요 서류 제출 → 소득·담보심사 진행
  6. 대출 승인 후 실행 → 기존 전세대출 상환(대환)

대환 대출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금이 임차인의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기존 시중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필요한 서류 목록

전세피해임차인의 특성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안내해주는 순서대로 준비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기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주민등록등본 및 필요 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 또는 분리세대 포함)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기타소득 증명서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전세피해 관련 서류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
  •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내용증명 등)
  • 사망·경매·사기 고소 등 유형별 증빙
  • 전세피해지원센터 발급 전세피해확인서

 


5. 대출 조건·금리·한도 표 정리

항목내용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금리 연 1.2%~2.7% (소득·보증금 구간별 차등)
대출기간 6개월,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상환방식 일시상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6. 자주 묻는 질문 & 주의사항

Q1. 임차권등기만 있으면 신청 가능할까요?
네, 대부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전세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Q2.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무조건 낮아지나요?
대부분 낮아지지만, 소득 구간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이 필수입니다.

Q3. 신청 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산심사입니다. 순자산 4.88억원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도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 신청만 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정리 및 한줄 요약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은 기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 전세사기·경매·임대인 사망 등 다양한 전세피해 유형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금리는 1.2%~2.7% 수준입니다.
  • 신청은 반드시 은행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전세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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